2000.12.06 13:42

안녕하세요. 안동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체결되는 것으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간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부인한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구두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담보된 문서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중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후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등이 규칙적으로 정하여진 경우는 단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확정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확정적 입장입니다.

귀하의 상여금이 위와 같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이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삭감한 부분은 당연 체불임금으로 상여금이 발생한 후 3년안에(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중간정산을 바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을 뿐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 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임금채권의 시효(3년)가 유지되는 이상, 비록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권리가 살아있는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동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개인회사(오파상)에 근무중입니다. 근무기간이 18개월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급여문제로 사장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여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안줄려고 하고(결국 1년동안 계약된 상여금은 싸우다시피해서 모두 받았습니다.)
>
> 1999년 8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연봉계약이 끝나고나서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새로운 급여체계인 기본급 얼마에 성과급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는데 서로합의한 근로계약서상의 조건대로 급여를 지불하여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하여 3개월간 일~이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
> 첫번째 질의는 근로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였는데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때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효력이 있다면 8월, 9월, 10월의 삭감당한 금액(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 원안대로 작성된 성과급에서 삭감했음)을 되돌려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둘째는 지금 회사의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을 제때 받지못하고 있어서 사장한테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완전한 프리랜서(성과급 100%)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런얘기를 꺼냈더니 회사통장에 돈도 없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주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나 회사사정이 좋아질것 같지 않으니 제입장에서는 부도나 폐업전에 퇴직금이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내린 결정입니다. 만일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한다면 개인기업에서 직원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변제가 가능한지요?
>
> 귀하의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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