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1:17

안녕하세요. 이상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 중에는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도 넘기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이나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열 wrote:
> 본인은 2000년 3월12일에 입사한후근무중,8월부터 돈이 없
> 다는 이유로 8월 급여를 9월9일에 밀려서 받고 9월급여가
> 또 밀리자,10월 말일에 정산(2,296,666원)하여 주겠다는 약
> 속을 받고 10월14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러
> 나,말일이 되자 핑계를 대고 미루게 되더니 차일피일 주겠
> 다는 말만 하고 계속 미뤄 지금까지 받지 못하여 경제적,정
> 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읍니다. 정 때문에 그동안은 참
> 았으나, 더이상은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진정을 올리게 되
> 었읍니다. 회사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봉급생활자
> 에겐 큰 돈입니다.
> 부디 도와 주셔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읍니다.....
> 전화번호 : 016-335-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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