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3 20:02
저는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하청업체로 96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현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99년 약 7월경에 업무관련차(기성관련) 같은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고시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현지 의료 시설이 미비해서 그냥 진통제등으로
견디다가 99년 9월에 귀국을 했었은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해외근무를 회사에서 명을받아서 사우디로 99년 11월경 재출국 2000년 10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론 고통이 심했지만 별다른 외상이 없고 또한 건설업 고용사정이 몹시 불안정하여
그냥 참고 출국을 한것인데 근무도중 2000년 7월초에 휴가2주기간동안 정형외과에서
검진결과 목디스크 5번 6번 손상판정(3개월)을 받았으나 10월경 귀국예정이었기에 또다시 출국
10월20일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줄알았던 제 병이 정형외과 권유로 MRI 촬영 결과 신경외과에서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사고 당시 현지 담당자에게 사고보고서와 목격자 진술서등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보고를 동아건설측에 했으나 1년 이상 지난일이어서 그런지 서류를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고 동아건설측 본사 재해담당자는
근재보험처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와 목격자 모두에게 당시사고에 대해 확인을 받을수는 있는데 과연 제가 수술비를 보험 처리할수있느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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