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6 13:21

안녕하세요. 신문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하여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 또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소액재판은 이와같은 민사소송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소액채권을 가진 서민들이 보다 쉽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액재판은 입증방법도 구두로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증하지 아니할 경우 승소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의 사본을 첨부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해서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빨리 검찰로 송치라하고 재촉하시고, 검찰로 총치된 즉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소액재판은 받을 돈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보통 1~2회 재판으로 끝나게 되므로 약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저렴하여 청구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 증인 여비 등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4. 이하 소액재판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해결에 관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문고 wrote:
> 안녕하세요.
> 저 역시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업종은 소프트웨어,통신 판매업 이고 경영자의 방만 경영과 무대책으로 저희는 11월 13일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진정인원은 9명 그리고 체금임금은 22,427,670원입니다. 지금 노동부 감독관님이 지급 명령을 12.15일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11월 27일경 노동부 감독관님이 진정인 대표와 회사 경영진과의 타협
> 의 자리에서 11.30일까지 1월분 월급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말 역시 지키지 못하더군
> 요 그러면서 내어놓은 대책이 사내 컴퓨터를 주면서 체불된 임금중에 70만원을 제하고
> 준다고 그러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필
> 요 없으니 받지 않았죠, 지금은 하염없이 월금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12.15일까지....
>
>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소액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소액이라면 체불임금이 우리정도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정도나 소요되는지 궁금 하구요. 음 변호사를 선임 않하고 할수 있다던데 그러면 부대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정말 저희는 회사의 안일한 자세와 책임회피식의 행동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못받더라도 회사를 문닫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저희 월급만 받고 제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소액 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참 나중에 회사그만둔 사람들은 저희보다 진정이 늦게 들어갔는데 그사람들하고 저의 진정하고 금액이 합산되어 소액재판이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멀리부산에서 애타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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