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07:22
저희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의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0.8월까지 24시간 격일제 단속적근무를 한 상태에서 1998.7월부터 2000.8월까지 야간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고,
사용자가 2000년9월부터는 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2000.9월부터 2000.11월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종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1998.7월부터 받지 못했으므로,2000.7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읍니까?
아니면,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지금 현재 근무중인 상태에서 노동부에 지급 청구 요청할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근무가 곤란할 수도 있어 아직 노동부에 지급 청구(진정,고소,고발)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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