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3:27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감시, 단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다시말해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당해 사용자가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업무종사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의 제한)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 1 : 감시적 근로자 -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 태적 도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주 2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 정도이고 8시간 이내인자

2. 귀하의 경우 질문 내용상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이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관계자에게 "노동부에서 발급해준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가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승인서가 있다면 귀하는 법정휴게시간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3. 다만,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인 업무의 성격상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의 원칙적인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라하더라도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사업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감시간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식시설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1991.2.8, 근기 01254-1917)

5. 이에 따라 사실상 실근로에 종사하는 시간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다하더라도, 대기시간은 수면 또는 휴식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대기시간 1시간정도를 식사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6. 노동조합이 있다면 회사측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여 식사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고충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명으로 회사측에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근로기준법에의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적용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즉,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 그러나,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무를 함에 있어 아무리 휴게시간이 적용제외를 받는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식사시간은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중식과석식시간은 누구의 간섭도 배제된 근로자 자유의 식사시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식대비는 한끼식사비가 2000원으로 책정되어 2000원으론 자리를 비우지 않은채 시켜 먹을수도 없습니다.
> 사용자가 이 기본적인 중식1시간과 석식1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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