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21:44
저번주 토요일에 일과후에 회사에서 나온 체력단련비로(1인당 1만원씩 지급되었음)음료수와 술을 사가지고 단체로 나가서 운동을 하던중 발을 부상당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또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인걸 알고 해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치료중에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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