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0:34

안녕하세요. 김자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지만, 불이익여부의 판단은 한가지 근로조건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형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등에 혜택이 돌아갈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지요.

2.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각 계약기간마다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의 형식만 바뀌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장기간 계약이 이어지거나 반복, 갱신된 상태라면 비록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계약직이든 연봉제정규직이던 간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른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취업규칙(정규직과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임금인상율 등에서 정규직과 차등을 둔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4. 경영권과 인사권을 가지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형태에 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보다는 노동조합 등 집단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근로자 전체가 연대서명하여 임의의 근로자대표를 뽑고 이 근로자대표를 통해 일방적인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측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방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합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방법에 관해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자명 wrote:
> 안녕하십까...
> 성의있는 대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
> 계약직이라 노조 가입도 되지않으니 어디 가서
> 하소연 할때도 없구....
>
> 그래도 이곳에 이렇게 자문을 구할수 있어
>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
> 저는 일년단위로 연봉을 체결하는 연봉계약직입니다.
> 매년 의례적으로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 기한계약직을 도입했습니다.
>
> 올해 입사한 계약직들은 4년을 단위로 계약을
> 맺었습니다.
>
> 4년이 되면 자동 퇴사하는 조건으로요.
>
> 그런데 저희 연봉계약직들도 내년부터 조금의 임금
> 인상과 기한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그동안 임금동결에다 직원들이 받는 여러가지 상여금을
>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고용불안까지 더 안기고
> 있습니다.
>
> 지금현재로는 평가에 의한 연봉을 책정하므로 임금인상은
>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 임금인상률을 생각하자니 기한계약직의 전환이 낫고
> 또 그렇게 되자면 몇년안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구...
>
> 아직은 보류된 상태이지만 만약 회사에서 기한으로의
> 전환을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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