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5:38
안녕하십까...
성의있는 대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노조 가입도 되지않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구....

그래도 이곳에 이렇게 자문을 구할수 있어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일년단위로 연봉을 체결하는 연봉계약직입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계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에서 기한계약직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입사한 계약직들은 4년을 단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이 되면 자동 퇴사하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저희 연봉계약직들도 내년부터 조금의 임금
인상과 기한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동결에다 직원들이 받는 여러가지 상여금을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고용불안까지 더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평가에 의한 연봉을 책정하므로 임금인상은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인상률을 생각하자니 기한계약직의 전환이 낫고
또 그렇게 되자면 몇년안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구...

아직은 보류된 상태이지만 만약 회사에서 기한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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