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3 22:29

안녕하세요. 성실근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해야할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댓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통칭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받으신 해고통보에 명시된 해고일자는 해고일을 단지 12일 앞둔 것이었으므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해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회사가 퇴직금까지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다할 것입니다.

3. 왜냐하면 어쨌든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여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시면 회사측에서 통보한 12월 10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근로계약해지일)까지가 계속근로연수가 되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 1년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다만 회사측에서 이번 해고통보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만큼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퇴직위로금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실근무자 wrote:
>
>
> > 다만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시는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경우(비록 몇일 사이로 1년이 안됐을지라도..)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
>
>
> 다시 덧붙임.
> > > * 입사일 : 1999. 12. 27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 > > * 해고통보 : 11. 29
> > > * 사업자통보퇴사일 : 2000. 12. 10
>
>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여쭤볼 것은..
>
> 제가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회사측에 30일분 해고수당을 지급한다면,
> 저의 퇴사일은 12월 31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
> 그렇다면 27일인 입사일이라서 1년이 지나는 건데
> 그래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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