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3:21

안녕하세요. 성실근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른바 정리해고(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 등에 따른 집단해고)의 통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령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정리해고이든 징계해고이든 관계없이..)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를 12일 전에 통보받으셨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시는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 1년 미만의 경우(비록 몇일 사이로 1년이 안됐을지라도..) 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3.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단결력을 이용해서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을 지키고, 정리해고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가 없다면 임시적으로 나마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측과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실근무자 wrote:
> [질문] 해고 12일전 통보에 관하여..
>
> ..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 요약해드리면,
>
> * 입사일 : 1999. 12. 27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 * 해고통보 : 11. 29
> * 사업자통보퇴사일 : 2000. 12. 10
>
> * 연봉제 계약(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함)
> * 12월은 상여금 지급달. 퇴직금 지급여부?
> * 국민연금 1년 동안 미납확인.
>
> 저의 직장은 중소업체이고
> 시세확장후 사업어려움에 따라 지난 9월 불과 1주일을 남기지
> 않고 1차 구조조정으로 제가 있는 팀의 몇몇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
> (당시에 사장님께 이런 식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 항의드린바 있는데
> 갑자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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