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3:39

안녕하세요 김남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항상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115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없이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부당한 인사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라면 부당한 인사조치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귀하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정도로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목적은 사용자가 부당전보를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원직복직)이라는 판정을 받기 위함인데,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만약 사직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하여 기각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남일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근로자수 17명인 회사에 입사시 취업규칙이란것을 본적이 없는데, 사업주의 책임은 없나요?
> 그리고 사무실 직원과의 싸움과 불화로 인해 출퇴근이 어렵고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불리한 공장으로 보내는 것을 부당전보로 볼 수 있을까요? 끝으로 어차피 회사를 다녀도 20여일 후에 그만둘 생각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 같은것은 할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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