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3:32

안녕하세요 걱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라 보여집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단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해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성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가 최초의 근로계약 당시 사무실 근무를 하기로 정하고 입사하였는데, 현장과 사무실 근무를 강요하에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퇴직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 개의치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걱정 wrote:
> 저는 사출금형이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 금형계통이 다 그러겠지만...조금 힘든 직종이라고 봐야할것입니다...
> 입사 후 3개월정도 현장에서 기계를 만지고 물론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서류상은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 캐드캠이라고 아시겠지만....현장에서 거의 6개월을 일을하고...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 현장에 기계를 만질사람이 없거나..기계가 쉬고 있으면 그때마다 현장에 투입되 일을 했습니다....몇번을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만 했으면 한다고 말을 하고 다짐을 받았지만....회사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제가 현장과 사무실을 번갈아 가며 일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 끝내는 생각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몇칠전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었는데...
> 오늘 회사를 오후늦게 갔었는데...따가운 눈총과 욕만 얻어먹고 왔습니다...
> 그곳에 있던 과장이 그러더라구요...
> 월급날이 매달 15일 인데....월급을 받을수 없거나...늦게(기약없이)나온다는 것입니다..
>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사장님에 신경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 이런 법도 있는것인지...퇴사하는 사원이 주주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월급을 밀쳐서 주거나 아예 못 준다는 말이 이게 있을법한 말인지요..?
> 제가 회사를 2000년 2월1일부로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11월 26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
> 회사측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 월급같은 경우도 몇개월씩 밀려서 나올수도 있는것인지요...?
> 참!!! 그리구요...아직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구요..
> 말을 들어보니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조금이나마 이득이라고 하던데...
> 그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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