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2:57

안녕하세요 손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갖는 법인회사의 등재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지 않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와의 피종속관계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방법을 구사함에 있어 여타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일단 사업주로부터 비록 회계장부상으로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지급임금의 총액이 얼마이고 이를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들어올 투자금에어 일정부분을 미지급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3. 이러한 당사자간의 노력주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소흘리하거나, 거부한다면 귀하로서는 불가피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하는 부담감이 따릅니다.(근로자지위인정문제)

4.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님 wrote:
> 안녕하세요.
> 저와 여직원은 99년 7월 대표이사와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기 위해 만나 99년 9월 1일 법인을 설립.(설립당시 법인 규정에 의해 지분 10%씩을 가지고 이사로 등제되었습니다.)
> **참고:: 저는 120만원과 여직원은 80만원으로 월급이 측정되어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금 납입했습니다.
>
> 아무것도 가진것없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 월급한번 못받아 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러던중 2000년 1월 부장이 들어와 저희와 같은 조건하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장님은 6월말일부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미지급 급여로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개인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임)
>
> 1999년 7월~2000년 12월까지 현재까지 근무년수는 총17개월로 1년 5개월째 접어듭니다
> 근무기간중 4개월분에 한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회계상에는 지급까지 급여가 지급된걸로 처리되어있습니다.
>
> ***이런경우 저희의 밀린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회사의 이사로 등제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임으로 노동부에서는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한경우는 아무리 임원이라 할지라도 급여가 측정되어있기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현재 회사의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우리에게 지급될 자금이 없는데 혹시 저희가 밀린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12월 28일 85,000,000원의 투자가 들어옵니다.
>
> 좋은말씀 부탁드리며 답변은 이멜이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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