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2:18

안녕하세요 손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 체결권한이란, 노사가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타결사항을 단체협약이라는 문서로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인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을 통해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만, 노조측 교섭위원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고, 규약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 당해 노조 위원장을 규약에 따라 조합내부적으로 징계조치는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님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아니옵고 단체협약중 교섭임원들이 협의하여오던중 위원장과교섭위원들과 부장과 서너번만나 오던중 교섭위원 배석도없이 사장도아닌 부장과 위원장 둘이서 직인를 찍어습니다 어떻게하면 무효시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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