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7:09

안녕하세요. 장정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방적인 사직으로 회사측과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게 되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게 되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나,

사용자측에서 사직서수리를 하지 않을 때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서야 근로계약이 해지되게 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따라서 적어도 30일전에는 사직으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빨리 퇴직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당사자간에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리적으로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직하는 과정에서 귀하에게도 신의칙상 일정정도의 잘못은 있을 것이나,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 작성과 예시부터 각종 사례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정숙 wrote:
> 저는 현재 휴학생입니다..
> 학비를 벌기 위해서 얼마전에 이태원에 위치한 관광식당에 입사하였습니다.
> 10월20일날 면접을 보고 11월24일 밤10시까지 일했어요..
> 24일 당일날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담당 부장과 얘기하고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 사실 일방적으로 제가 안나간거지만...당일 부장님께선 홀담당인 조장과 잘 얘기하고 아무일 없듯이 다시 일하라고 했지만 전 도저히 예전처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조장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죠...전 첨부터 다릴맘이 없다구 말했고..언니는 계속적으로 절 설득했습니다..그런일이 몇번 반복되었고..끝내 전 그 음식점을 가지 안았습니다...
> 그런후 어제 11월30일이 월급날이기에 먼저 전화를 하고 가는것이 나을것같아서..그 음식점에 전화를 했죠..카운터언닌 현재부장님께선 저녁식사중이고 조장언니가 식사 끝나고 전화해준다고 저한테 전해 주더라구여..그런줄 알고 전 마냥 기다렸습니다..한 30분쯤 기다려도 전화가 없길래 밤10시경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다 퇴근하고 없다고 하더군여..
> 화가 났습니다...회피하는것 같아서..참을 수가 없었습니다..오늘도 전활했지만 그 사람들과는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전화를 바꿔주질 안아서..
> 아는 동생이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 동생한테 전화를 했더니..
> 동생은 저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하며 월급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여.
> 또 카운터 직원이 그렇게 자기 맘대로 그만둔 경우에는 월급을 주지 안는다며...
> 억울합니다...
> 전 분명히 제 의사를 밝혔으며...핸드폰에 문자까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뭐 남아 있는 자료는 없지만)
> 한달 기본급이 75만원에 별도로 tc가 있습니다..한달에 두번정도 나오는 돈인데 10만원이 넘는 그돈과 기본급을 받을 수 가없다니 말 도 안되는거 아님니까?
> 그 곳에 입사할때 이력서 같은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 쪽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기에 그냥 계속일했죠...출근기록타이머가 있어서 제가 그 곳에서 일을 했다는 근저 자료는 그 출근기록지가 전부입니다...그것도 그 음식점에 있지만...
> 자취를 하고 있기때문에 집세를 내야하는데....그 돈을 못 받으면 전 월세도 못내요...
> 도와주세요...넘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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