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0:42

안녕하세요 정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제81조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조치가 일정부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그 문제가 과연 "조합원임을 이유로"인가에 대해서는 성급한 귀하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회사측이 '조합원임을 이유로' 마구자비식으로 배치전환을 한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회사측의 배치발령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이른바 경영권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귀하의 경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조정할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견실하게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노조 집행부를 복원하여 대처하시는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기영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이름만들어도 알수 있는 D그룹 모식품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1년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있으며 저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작업장 위치(4년동안근무)를 갑자기 다른사람(비조합원)으로 교체시켰으며 저는 대기인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상사에게 이를 따졌더니 작업장의 고급인력(기능직사원)의 다기능화에 따른 회사의 방침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며 현재 당신이 맡고 있는 위치도 다른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만일 당신이 휴가나 기타 다른 이유로 빠지게 되면 그 공백은 누가 메울것이냐며 비교적 설득력있는 이야기로 그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일단은 인정하고, 당신도 다른 기계등을 배워서 빨리 현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라며 안심시키며 작업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 나는 회사의 방침대로 다른장소로 이동하여 기계에 대한 숙련도를 쌓기위해 열심히 배우고있었는데, 어느날 회사게시판에 제가 맡고있는 작업장을 또다시 다른 인원(비조합원)으로 배치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대기인력이니 어떤 지시가 있을때까지는 작업장에 함부로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몇일동안 기다리면서 회사에서 지시만 내려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대응도 세워두지 않고있으며 작업을 할수없는 상황이 돼버렷습니다.
> 조합에도 도움을 청해볼까 했지만 이미 많은 조합원이 회사의 횡포에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 조합지부장도 회사를 그만둬버린 상태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막막합니다.
> 이경우는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인 대응책을 세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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