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6:37

안녕하세요. 박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1조)

3. 회사측에서 경영상 이유를 들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선별수리하는 방법으로 인원정리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3번 사례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합당한 절찰를 밟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과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6. 위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제한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통상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해고30일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이러한 해고예고조치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해고된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였음을 명확하게 하라는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연을 실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숙 wrote:
> 안녕하세요.
> 인터넷 벤처 회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
>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인원 감축한다고 합니다. 한 50%정도...
>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이 7월 10일이거든여.
>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니까, 전원 일괄 사표를 받고,
>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표 수리를 한답니다.
> 근데, 팀장급 이상은 별 이동이 없을 것 같아요.
>
> 12월 1일 오늘 구조조정 발표가 났구요, 12월 15일까지는 정리를 하자고 하거든요.
> 이미 지난 달 급여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 급여는 12월 10일경에 정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구요.
> 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냥 써도 되는지...
> 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
> 회사가 설립된 것이 5월인데, 저희 회사는 계약직도 있거든요,
>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고용보험이랑은 회사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 갑자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황당해하고 있어요.
>
> 빠른 답변과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 ..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00.12.05 385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00.12.06 372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2000.12.05 395
Re: 체불임금으로 법원에서 승소한 뒤에 2000.12.06 519
권고사직에 대해서 2000.12.05 450
Re: 권고사직에 대해서 2000.12.06 455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기간의 법적 효력은 2000.12.04 503
Re: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기간의 법적 효력은 2000.12.07 482
체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0.12.04 600
Re: 체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00.12.07 451
5인 이하의 소액재판 2000.12.04 785
Re: 5인 이하의 소액재판 2000.12.07 818
산학장학 퇴직관련 2000.12.04 1250
Re: 산학장학 퇴직관련 2000.12.07 1348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봐 주세요 2000.12.04 379
Re: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봐 주세요 2000.12.06 439
압류를 했는데 부도가.... 2000.12.03 512
Re: 압류를 했는데 부도가.... 2000.12.06 437
월급을 못받았서여 찾을수있나여 2000.12.03 473
Re: 월급을 못받았서여 찾을수있나여 2000.12.05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5652 5653 5654 5655 5656 5657 5658 5659 5660 566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