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4:18
안녕하세요. 인터넷 벤처 회상에 다니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인원 감축한다고 합니다. 한 50%정도...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이 7월 10일이거든여.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니까, 전원 일괄 사표를 받고,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표 수리를 한답니다.근데, 팀장급 이상은 별 이동이 없을 것 같아요.

12월 1일 오늘 구조조정 발표가 났구요, 12월 15일까지는 정리를 하자고 하거든요.이미 지난 달 급여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 급여는 12월 10일경에 정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도 알고 싶구요. 또,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그냥 써도 되는지...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회사가 설립된 것이 5월인데, 저희 회사는 계약직도 있거든요,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랑은 회사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갑자기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황당해하고 있어요. 빠른 답변과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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