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10:43

안녕하세요. 김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감독관직무규정(1997. 6. 4 노동부훈령 제453호) 제3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제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29조[사건의 조사] 제7항에 의하면 '신고사건 관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타지방관서장에게 사건의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렇게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없이 의뢰받은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동일사항에 대한 사건이 타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되어, 해당 상여금이 임금으로 확인된 선례가 있다니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입니다. 사건을 심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타지역 노동사무소에 접수된 사건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와 관계서류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근로감독관이 이를 회피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바, 상기와 같은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을 제시하면서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관계서류의 의뢰해 달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수 wrote:
> 현재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진정건이 노동사무소에 접수되었으며 진행중입니다.
> 중요한 관건은 상여금의 성격인데 성과성이냐 임금성이냐의 판단을 진행중이며
>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된 것에 의해 진정건의 결과가 판정내려질것 같습니다.
> 사칙에서 제시한 취업규칙은 정확하게 "몇 %이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급이라는
>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인 또한 예전에 취업 규칙을 공부하는 중에 년몇%라고 명시된 것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 이건과 동일한 건이 지방에서 이루어 졌는데 사측에서 인정하고 지불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 전화하여 지방에서 진행된 서류를 참고사항으로 하여 서류를 첨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타지역의 관계서류는 참고 할 수 없으며 진정인이 직접 관계서류를 접수하라고 합니다.
> 분명이 동일한 건임에도 근로감독관이 참고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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