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3:59
현재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진정건이 노동사무소에 접수되었으며 진행중입니다.
중요한 관건은 상여금의 성격인데 성과성이냐 임금성이냐의 판단을 진행중이며
취업규칙(사규)에 명시된 것에 의해 진정건의 결과가 판정내려질것 같습니다.
사칙에서 제시한 취업규칙은 정확하게 "몇 %이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성과급이라는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인 또한 예전에 취업 규칙을 공부하는 중에 년몇%라고 명시된 것을 보았다고 확신합니다.
이건과 동일한 건이 지방에서 이루어 졌는데 사측에서 인정하고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 전화하여 지방에서 진행된 서류를 참고사항으로 하여 서류를 첨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타지역의 관계서류는 참고 할 수 없으며 진정인이 직접 관계서류를 접수하라고 합니다.
분명이 동일한 건임에도 근로감독관이 참고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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