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4:05

안녕하세요. 이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모든 법률구제활동의 기본은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우편물수령장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구제활동은 주소지를 통한 우편물방법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사용자가 전에 쓰던 휴대폰번호와 전화번호외에 사용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알 수 없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2. 일단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소지는 번거롭더라도 직접 수조문하여 알아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싶습니다.

3.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가 확인만 된다면,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영 wrote:
> 제가 서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상가 라이프쇼핑에있는 영상시대라는 비디오가게에서
> 일을해는데,월급을 안줘서 그만뒀는데 자꾸 전화할때마다 날짜를 미루더니 어느날
> 전화을 안받아서 전화를 했는데,전화는 안돼고 가게는 없어졌읍니다. 제가 그 사람에
> 대해 아는 것은 그전에 쓰던 전화번호랑 핸드폰번호뿐입니다.물론,핸드폰도 안돼죠
> 어떻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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