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4 22:10
안녕하세요.
저 역시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 업종은 소프트웨어,통신 판매업 이고 경영자의 방만 경영과 무대책으로 저희는 11월 13일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진정인원은 9명 그리고 체금임금은 22,427,670원입니다. 지금 노동부 감독관님이 지급 명령을 12.15일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11월 27일경 노동부 감독관님이 진정인 대표와 회사 경영진과의 타협
의 자리에서 11.30일까지 1월분 월급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말 역시 지키지 못하더군
요 그러면서 내어놓은 대책이 사내 컴퓨터를 주면서 체불된 임금중에 70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그러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저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필
요 없으니 받지 않았죠, 지금은 하염없이 월금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12.15일까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소액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소액이라면 체불임금이 우리정도이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정도나 소요되는지 궁금 하구요. 음 변호사를 선임 않하고 할수 있다던데 그러면 부대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정말 저희는 회사의 안일한 자세와 책임회피식의 행동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못받더라도 회사를 문닫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저희 월급만 받고 제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액 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참 나중에 회사그만둔 사람들은 저희보다 진정이 늦게 들어갔는데 그사람들하고 저의 진정하고 금액이 합산되어 소액재판이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멀리부산에서 애타는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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