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9:29

안녕하세요 인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계시는 도중, 회사의 사정이 아닌 본인의 자발적의사에 따라 전직을 하고싶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따르면 1)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2)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전직하여 의무재직기간을 충실히 근무하여야만 합니다.(의무전직제도)

그러나 1)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2년이 경과한 때, 2)회사의 사업상 필요와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직할 수 있습니다.(승인전직제도) 그러나 이러한 의무전직제도,승인전직제도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현재상으로 귀하의 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는 4개월당 1개월의 군복무기간을 단축복무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편입된 기간이 너무 짧아 이러한 군복무기간 단축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어찌보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군사병역제도와 연계되어 '새로운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현행 법률이 위와같은 이상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시어 결정을 내리실 문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서기 wrote:
> 제가 병.특을 들어간지 얼마 안돼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일하고 있는 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수있는가 궁금합니다,
>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회사에서 제가 생산된 제품을 많이 손해를 내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차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
> 전 현역이구여, 병,특 들어간지는 한 2개월정도 돼구요...
> 옮길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만약에 그만 두게 되면 어떻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군데를 안간 이유중하나가 저희 집이 좀 불우하기 때문입니다.
> 다른데로 옮길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여,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실합니다.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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