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9:11

안녕하세요 장기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1조)

2.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해고한다, 그러지 말라라는 노사간의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불협화음에 곧이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이외에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 역시 정리해고이기 때문에 우선 당해 근로자들은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합당한 절차를 밟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명목상, 합법적 절차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라라는 요구일 것이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내용상으로 정리해고를 하지말라라는 주장과 똑같습니다.-왜냐면, 정리해고의 제1차적인 요건이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사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조합이 있다면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여 법상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사장이 집단정리해고를 하려는 낌새가 있으면 대상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측과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과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위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제한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통상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해고30일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이러한 해고예고조치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소속회사가 옮겨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근무기간이 제한되어 해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고된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간혹 회사측에서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의 확인도장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제출전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제출하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연을 실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기평 wrote:
> 2000/11/17일쯤 회사에서 무기명여론 조사라는것을 하였습니다.
> (회사에 불만사항이나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그결과를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명이라고 하던 그 여론조사 용지에는 부장님에 의하여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그여론조사문을 읽은 사장님은 누구누구를 해고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 너무나 황당해서 부장님에게 여러번에 걸쳐 해고에관한 진실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사장님에 지시에 의해 당신들은 오늘부로 해고하는것입니다.
> 그후 해고사건은 전사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법적조치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러자 사장님은 해고에 관한 지시를 내린적이없다고 하며 모든것을 부장님에게 책임을 미루고 부장님또한 그런한 사항을 얘기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더이상 이런회사에 출근하는것두 싫지만 회사를 그만두려하지 생계가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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