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6:08
2000/11/17일쯤 회사에서 무기명여론 조사라는것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불만사항이나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결과를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명이라고 하던 그 여론조사 용지에는 부장님에 의하여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그여론조사문을 읽은 사장님은 누구누구를 해고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부장님에게 여러번에 걸쳐 해고에관한 진실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사장님에 지시에 의해 당신들은 오늘부로 해고하는것입니다.
그후 해고사건은 전사원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법적조치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해고에 관한 지시를 내린적이없다고 하며 모든것을 부장님에게 책임을 미루고 부장님또한 그런한 사항을 얘기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사람들을 정리해고를 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더이상 이런회사에 출근하는것두 싫지만 회사를 그만두려하지 생계가 곤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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