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4:31

안녕하세요. 가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병들은 군복무의무를 근로현장에서 해야하고, 해고되면 군에 가야하는 신분상 약점때문에 일부 악덕 사업주로부터 저임금 장시간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기능요원들 조차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행동의 조심스러움을 당부드리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시면 될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일 44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의 근로시간은 1주 56시간이 되겠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3. 다만, 귀하가 회사에의해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 등)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연월차휴가(동법 제57조 및 59조)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발급받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4. 병역특례라는 특성상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종속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할 때,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서 이를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가 그 근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매일매일마다 잔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거나 회사에 출퇴근기록카드가 있으며 매달마다 이를 몰래 카피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가명 wrote:
>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을하며 회사가 2교대체제입니다....그런데....아침8시부터....저녁 7시까지 일을한면 주간에 8시간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이 빠져서..5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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