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3:45

안녕하세요. chole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의 귀책사유를 들어 사직을 권고한 것을 귀하가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유야 어쨌든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상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요나(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기타 비진의표시였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귀하의 입장에서, 회사에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사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사직권고는 근로자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중징계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근로자 본인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에 복종할 것이니 본인을 내린 권고사직을 취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의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제출케했다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5.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비록 월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하는 당해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lens wrote:
>
> 1.사유에 따라서 정당한 해직사유인지?
> 2.사직 급료지급 여부 ? 두가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
> 1.10월말에 1박2일 회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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