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4:48

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고죄라 함은 쉽게 말해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신고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의 내용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 같군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로하여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었다면 마땅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사실이 과장된' 신고행위라면 과연 무고죄에 해당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측의 행위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게되었다면, 상대방의 무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무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노동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당 상담소의 역량상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심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 자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저에게는 무척 힘이 됩니다.
> 사실 가족외엔 제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기였습니다.
> 제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한게 생전 처음이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의 중립을 확신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용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 하지만 믿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내일...그러니까 이글을 읽으실 즈음...저는 폭행혐의로 고소한 것을
> 조사받고 올 예정입니다.
> 증거라고는 사장의 언성을 높여 협박하는듯한 녹음 테이프...
> 그리고 이웃아주머니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서밖에 없어서...
> 목격자가 없습니다.
> 그리고 아버지가 사장이 저를 폭행했다는 실토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 일시와 시간을 기록하셨거든요...
> 통화내역은 볼수있어도 통화내용도 수사용으로 기록을 볼 수 있는지...
> 아...이건 형사님과 상의를...
>
> 사실 정말 사장일행들의 잔머리에 분노를 하고 싶습니다.
> 한때 상사로서의 예우를 갖추어 존대로 전화를 응했는데도 돌아오는건 욕과
> 인격모독뿐...
>
> 얼마전 CNN Inside 한국자막 뉴스에서 폭행죄로 경찰을 고소한 유명 저널리스트가 당시 피의자 경찰의 결정적인 녹취로 무고죄가 되어 상당한 (10만불이상) 손해배상을 하는것을 보고 미국에서는 무고죄가 상당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저널리스트는 일자리까지 잃었구요.
>
> 사장의 협박전화와 폭행으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요...
> 잠잘때는 잠꼬대까지 하는 등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 의사선생님은 폭언과 협박에 의한 적응장애라고 하십니다.
>
> 저의 사기혐의가 무고라고 꼭 밝히고 싶습니다.
> 사장에게 급여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간접적피해로 가난한 가정에 정신과 통원이 병원비 충당도 어렵고, 서울에 조사받으러 가는것에 차비조차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
> 처음에는 한달치 월급 전액 환급을 요구하다가 20~30%환급요구...
> 조건없이 합의하자고 말하면서도 먼저 하라고 하고...
> 제가 먼저 취하하면 제 사정 가만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
> 저는 합의조건으로 금전적 오감이 없는 아무조건없이 서로를 풀어주고 남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 사장은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그렇게 된다면 아예 모든 공권력에 호소해서 법적 제재로 사장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 제 인권도 밟힌 것 같아 찾고도 싶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 협박전화도 못하게 하고 싶고요...
>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 용기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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