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09:35

안녕하세요 김용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퇴직시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동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노사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동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동법 제34조에 따른 퇴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혹시나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퇴직기여금(또는 퇴직적립금,퇴직전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적립시킬 목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상의 퇴직적립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상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는(전환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a)와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b) 그리고 사용자가 적립한 퇴직금중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되는 부분-퇴직전환금-(c)로 구성됩니다.

97년까지는 a,b,c의 비율이 근로자의 월보수액 기준으로 각각 2%씩으로 하여 총 6%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였으며 98년부터 99.3월까지는 각각 3%씩으로 하여 근로자월보수액의 9%를 국민연금보허료로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8년기준으로) 매달 근로자의 월보수액에서 3%를 공제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3%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을 위한 적립금(사용자준비금)에서 3%를 공제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총 9%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귀하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국민연금보험료로 3%를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손실금(퇴직전환금) 3%를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퇴직전환금은 99.4월부터 폐지되었고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3%씩 자체납부하던 보험료를 퇴직전환금(3%)의 폐지에 따른 부담을 반반분담(1.5%)하여 각각 4.5%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씁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폐지된 상기의 퇴직전환금을 회사측의 착오로 귀하의 월급여서 공제한 것인지 아닌지를 실무자에게 문의해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조 wrote:
> 안녕하세요.
> 이직을 하여 조그마한 법률서비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퇴직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여액의 약4%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란 후불적임금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1년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몇% 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위법인 만큼 입사시에 양자간에 년봉계약에 이러한 사항을 넣고 계약했더라도 무효라고 생각됩니다만, 퇴직금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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