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7:55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여 조그마한 법률서비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퇴직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여액의 약4% 정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란 후불적임금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1년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몇% 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법인 만큼 입사시에 양자간에 년봉계약에 이러한 사항을 넣고 계약했더라도 무효라고 생각됩니다만, 퇴직금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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