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09:15
안녕하세요 관리소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일 24시간 격일근무형태의 교대제근로형태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월급제근로자(8시간근로자)와 똑같이 226시간을 산정합니다. 통상월급여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226시간 = (주44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입니다.

통상임금 및 월소정근로시간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여금이 매월지급되는 형태라면, 통상적으로 매월이상의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과는 구별되는 월급여의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1천 865원, 일급 1만4천920원, 월급 421,49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 상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노동자료실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전 사업장 확대 발표 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관한 근로시간적용예외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소장 wrote:
>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의 소장입니다
> 당사에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에 대해 제가 잘 알지 못하여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2개조가 격일제로 1일 24시간 근무조건으로 기본급 464,400원,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38,680원, 관리수당 62,000원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 격일제 경비일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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