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8:25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사료되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를 소개합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 1994.6.1, (노조01254-747)
"00노조의 노조규약에는 대의원선거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규정상에는 과반수이상 득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00노조 대의원선거에서 5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던바, 5명이 입후보하여 4명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고 1명이 과반수에 미달하였을 경우 과반수 이상 투표치 못한 나머지 1명의 당선여부에 대해서는, 1994.4.27 노동부행정해석 노조 01254-570 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동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요약)

2. 노동부 행정해석 1994.1.15, (노조01254-113)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대의원 선출시 제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정족수 미달인 경우 부족한 인원을 득표 순위에 의거 미선출된 정족수를 대상으로 제2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시에만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노조이 대의원 정원은 24명으로 입후보자 43명이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8명만이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당선 확정되고 35명은 과반수 득표미달로 낙선되었는바, 당선확정자 8명을 제외한 득표순위로 16명을 찬반투표로 일괄처리하게 되면 투표자(조합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구법) 제14조에서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차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을 다수득표자 수능로 일괄 찬반투표하도록 하는 것은 동법 조항(구법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위배딘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이와같은 선거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임." (요약)

귀 노조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단지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로만 정하고 '정원에서 제외된 인원만큼 다수득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투표할 수 있다'고 정한바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다수득표자에 대한 일괄적인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관례에 비추어 그것을 시행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이후 잡음이나 노노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질문1
> 항상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 접수번호 3926과 관련 하여 보충 질의 드리 고자 합니다
> 대의원 정족수가 3명인 선거구에서 5명이 입후보 하여1차 투표에서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사람이 1명 이라면 그결과를 놓고 나머지 대의원 정족수 2명에 대하여 다득표 순으로 1,2위에 대하여 재투표를 하여 정족수를 채워도 되는지요
>
> 질문2
> 아니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이미 자격 상실이 되고 대의원 정족수 2명을 놓고 다시 입후보를 받고 재선거를 해야하나요 합리적 방법을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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