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22:11

안녕하세요 김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급자의 부서이동권고에 대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상급자가 단지 부서이동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만 그친다면, 일단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가 미리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로 예단하여 섣불리 행동을 취하여 상대방(상급자 또는 회사)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일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직급, 근무장소, 보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전직(전보) 또는 배치전환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 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따라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은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중략) 그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료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조(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다"(1991.7.12, 대법 91다12752)라고 하고 있습니다.

4.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 인사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들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조치시에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직에 따른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장책을 준비하였는지, 회사측의 업무상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귀하를 해당 부서로 발령내려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진실로 필요한 조치인지, 다른 적합한 사원은 없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6. 일단,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사직을 유도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힘내시구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모든것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좋은 경험을 쌓아나갈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주 wrote:
> 안녕하세요...이런 내용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사인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 어제는 과장이 저를 타 부서로 이동시키려고 하더라구요...물론 저희 부서의 위치가 좀 낮아서 그 부서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저희 회사가 외국회사에 매각진행중인데요,
> 만일 매각협상이 된다면, 그 부서는 사실상 대다수 실직하게 되거든요...
> 과장의 발언 늬앙스도 그랬습니다.
> 자기가 여기 온지 1년이 되어서 뭔가 정리하고 싶다...그런데 너랑은 안맞으니까 니가 옮겨달라...뭐..이런..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갑작스런 일이고, 제가 사회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도 단점은 있겟죠...
> 그런데 저희 회사는 넘 보수적입니다. 실은 제가 동기회장입니다...저희 회사 설립이래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기회는 없습니다. 전무님이 너무 싫어하시죠...
> 글구, 여직원들은 유니폼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중 여직원들은 안입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남자 동기들은 자유복장인데, 저희들은 우습잖아요..그건 동기들도 인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땜에 전체적으로 유니폼이 폐지되었거든요...
> 암튼 전무님도 절 별로 안좋아하죠... 적이 많다는 건데요...
> 정말, 혼란에 빠질때가 많습니다.. 저의 다소 저돌적인 행동이 그렇게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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