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찬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해설에 관한 노동부 자료 [문답식 임금채권보장법 해설] (노동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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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5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회사가 체불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달의 임금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이것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가?
답)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을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1998.9.26, 임금 68207-636 및 1999.2.3, 임금 68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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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담소에서는 위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2가지의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과연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논리에 따라 노동부가 문답식으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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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wrote:
> 먼저 답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제 질문의 요지는 쉽게 말해서 임금이 수개월째 밀려서 부도날때 까지 어떤달은 받고 어떤달은 못받고한 경우에 받은달의 임금이 그달에 발생된 임금 총액과 같다고 해서 그달 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밀린달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해야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제 생각에는 당연히 먼저밀린 임금에 충당하고 남은것이 있다면 그달 임금중에 일부를 받은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밀린임금을 충당 하고나서 9월 10월 11월 임금 해당액 이상이 미렸다면 최종3월에 포함 된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