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업23일째를 맞고 있는 데이콤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일반직권중재 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불참가자가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도 쟁의행위불참가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아니고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쟁의행위불참가자를 파업에 참여시켰을 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단협위반"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불참가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것
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히.
파업23일째를 맞고 있는 데이콤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일반직권중재 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불참가자가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도 쟁의행위불참가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아니고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쟁의행위불참가자를 파업에 참여시켰을 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단협위반"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불참가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것
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구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