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20:52

안녕하세요 남정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 일방의 단체협약위반 행위는 통상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위반'도 똑같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단체협약위반을 이유로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논리입니다)

3. 아울러 상대방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그 피해를 입은 또다른 상대방은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노조 또는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을 입은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역으로 노조 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회사는 노조 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4. 아울러 노조의 쟁의행위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불법쟁의행위인 경우, 회사는 노조 또는 노조집행부 뿐만아니라 참가 노조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과연 노조 또는 노조집행부 뿐만아니라 참가노조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정길 wrote:
> 파업23일째를 맞고 있는 데이콤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일반직권중재 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불참가자가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도 쟁의행위불참가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아니고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쟁의행위불참가자를 파업에 참여시켰을 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단협위반"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불참가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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