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0:47
파업23일째를 맞고 있는 데이콤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일반직권중재 사업장으로서 쟁의행위불참가자가 단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도 쟁의행위불참가자를 제외시켰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아니고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쟁의행위불참가자를 파업에 참여시켰을 때 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단협위반"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불참가자 개인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는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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