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7:39

안녕하세요. 정재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게 되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하게 되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사용자측에 불측의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자유로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장의 만류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철회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면 제출했던 사직서는 그 의미는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미 사직서를 철회함으로써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형식상으로는 사직서의 수리라고는 하지만..) 부당한 해고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정황을 살펴보니, 실질상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불과하다 사료됩니다.

4.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국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난 9월 초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장의 구두 만류로 사직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초 사장이 월급 1/3 감급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와, 이에 불복 하자, 사장은 보관하고 있던 제 사직서를 수리해 저를 의원 퇴직 시켰습니다.
>
> 이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요건이 되는 지요?
>
> 참고로,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의원 퇴직의 경우,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 사직서에 당시 퇴사 일자를 9월 30일로 밝혔으므로, 저의 의원 퇴직 요건이 성립 되려면, 회사에서는 저의 사직서를 사전에, 즉 9월 중 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앞뒤가 안맞는 사장의 태도에 저는 매우 혼란 스러우며,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움 말씀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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