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04:18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초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장의 구두 만류로 사직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초 사장이 월급 1/3 감급을 일방적으로 통보 해와, 이에 불복 하자, 사장은 보관하고 있던 제 사직서를 수리해 저를 의원 퇴직 시켰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요건이 되는 지요?

참고로,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의원 퇴직의 경우,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 경우 사직서에 당시 퇴사 일자를 9월 30일로 밝혔으므로, 저의 의원 퇴직 요건이 성립 되려면, 회사에서는 저의 사직서를 사전에, 즉 9월 중 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맞는 사장의 태도에 저는 매우 혼란 스러우며,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움 말씀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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