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5 15:1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강제적 의무제도인 병역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사업주들의 전횡의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1. 근로계약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고, 구두상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것은 없으나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정한 중요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타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직장규율을 회사가 획일적, 통일적으로 규정한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전혀 게시, 비치한 바가 없다면 당해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주지되지 아니한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해보십시오. 그러나 혼자 총대를 맨다는 것이 병역특례근로자로써(해고를 당하게 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병역특례자의 신분상의 처지로 인하여 이를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 제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것은 2월달부터입니다.
> 처음에는 얼마정도 생각하느냐라는 말만 묻고서는 그냥 일하기시작해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이런거는 본적도 없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과연정당한건지.
> 그리고 취업규칙을 봐야 회사가 돌아가는것과. 회사의 대략적 사항을 알수있는데. 취업규칙을 보여주지않으면 법에 어긋나는것도 잘알지만.
> 뭐 그리 알고싶은것이 많냐고. 자꾸핀잔을 주고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것같아서요. 저의 회사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는곳은없나요. 지방노동사무소라든지. 직접적으로 요구할수 없어서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을 한번거부당했는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면 저에게 불이익이라던가.. 아참 그리고 도장이 필요하다며 제 도장을 하나 파서 사용하는데. 아무튼 너무 회사마음대로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 좨송하지만 저의 메일 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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