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7 20:43

안녕하세요 윤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당 상담소의 내부사정의 빠른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재의 요양신청은 사고발생후 곧바로 해야 하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통 산재의 처리시점은 재해가 발생한 날 (질병의 경우는 그 질병이 확정된 날)로부터 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발생후 곧바로 산재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산재 신청을 못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동료근로자나 상급자 등 일하다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받아 가면 좋습니다. 근로자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승인 결정이 나면 근로자는 치료 및 제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로 치료하면서 든 돈은 요양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간이 경과한 산재요양신청도 대부분 업무상재해 사실만 확인되면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가 근무중 포장상자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뜨끔하는 충격을 받았으나 잠시 쉬었다가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3-4개월이 지난후 통증이 재발, 자가치료를 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제 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피재사실및 수개월후 요통이 심해졌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였으나 묵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재근로자가 통증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산재 처리 요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청구인 신상에 불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피재 즉시 산재처리를 밟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재결례 88-34호, 1988.3.2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지영 wrote:
> 저는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하청업체로 96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현지에서
> 근무를 했었는데 99년 약 7월경에 업무관련차(기성관련) 같은 회사 직원이 운전하는
> 차량으로 이동하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 당시 사고시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현지 의료 시설이 미비해서 그냥 진통제등으로
> 견디다가 99년 9월에 귀국을 했었은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해외근무를 회사에서 명을받아서 사우디로 99년 11월경 재출국 2000년 10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 그동안 물론 고통이 심했지만 별다른 외상이 없고 또한 건설업 고용사정이 몹시 불안정하여
> 그냥 참고 출국을 한것인데 근무도중 2000년 7월초에 휴가2주기간동안 정형외과에서
> 검진결과 목디스크 5번 6번 손상판정(3개월)을 받았으나 10월경 귀국예정이었기에 또다시 출국
> 10월20일 귀국을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줄알았던 제 병이 정형외과 권유로 MRI 촬영 결과 신경외과에서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사고 당시 현지 담당자에게 사고보고서와 목격자 진술서등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보고를 동아건설측에 했으나 1년 이상 지난일이어서 그런지 서류를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고 동아건설측 본사 재해담당자는
> 근재보험처리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당시 운전자와 목격자 모두에게 당시사고에 대해 확인을 받을수는 있는데 과연 제가 수술비를 보험 처리할수있느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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