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30 11:17
안녕하세요 박찬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이란,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댓가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1993.3.15, 노동부행정해석: 근기68220-140)입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는 귀하와 같이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기 발생한 체불임금 중 뒤에서부터 3개월분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귀하의 경우 재산청산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된 때를 99년 11월이라 한다면, 99.9월~11월분 근로제공분에 대한 체불임금만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민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 청산 순서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회사는 1999년 11월 11일 부도가 발생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98년 12월분. 99년 1월분, 99년 2월분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로 99년 11월 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서 99년 3월부터는 체불을 발생시키지 않고 특정월을 지정치 아니하고 임금을 계속 지급한 상태입니다.
> 다만 10월에 지급한 임금은 10월분 임금대장상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예를들어 3월에 지급받은 임금은 98년 12월분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밀린임금을 먼저 받은것으로 하면 부도일 이전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체불된것으로 보아 경매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채권은행에서는 최종3월분 임금은 마지막3개월이기 때문에 밀린임금은 98년 12월부터 99년 2월 까지 이므로 최종 3개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당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밀린임금을 지급받은 순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 진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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