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6:40

안녕하세요. 정해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까지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문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회사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입사하신지 3개월이 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자에 해당된다면,

5.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해복 wrote:
> 저는 설계사무실에서 3달간 근무를 하고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 사장은 첫 급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요즘 같아서는 잠도 오지 않고 취직도 안되는데
> 걱정만 앞섭니다. 이사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현장인부들 전에 다녔던 직원들까지
> 급여나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미루는것 같습니다.
>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이 되게끔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또 일주일
> 이렇게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전달 급여만 먼저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정말 난처할 따름입니다.
> 제가 어찌하면 받을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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