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6:13

안녕하세요. 박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제도(법 제34조)는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3인 이었다면, 당사자간에 '퇴직시 (임의)퇴직금조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라고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에 따라 정한 퇴직금명목의 기타금품'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그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일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부국철강상사라는 회사에 98년 8월부터 근무를하다가 2000년 9월 23일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것입니다. 몇번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갔더니 직원이 3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길은 합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에 관해 인수인계를 안해주고 나왔지만..퇴직금이 이것과 관련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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