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21:09

안녕하세요 여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하는 모집공고에 따라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사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용공고문 등을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대우 등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간혹 근로자측에서는 채용공고문등에 약속된 근로조건이나 대우조건 등이 입사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위반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채용공고문이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또는 법적으로 '청약의 유인'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최종확정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모집공고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정하는 채용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청약하라라는 일종의 '청약의 유인'행위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이러한 '청약의 유인'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사기의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물어져야 하겠지만, 단지 채용공고문에 제기한 일정의 근로조건이 전부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유인된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일정한 근무이후 정식사원으로의 채용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러한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한 주체로서 회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당초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는가 하는 점, 당사자간의 근로조건과 대우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2년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하지 않은 점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견은 당 상담소만의 제한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여린 wrote:
> Q : 수고하십니다.
> 노동법과 관련해 상담드릴 내용이 있으니 정확하고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저희는 K기업 신입사원입니다.
> 지난 99년 6월 K기업은 신문에 직원채용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은 "2년계약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이였고,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이라는 절차를 통해 입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입사절차는 기존정규직을 모집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였고,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는 '전환할수도 있음'이 아닌 '전환함'이라는 문구였습니다.
>
> 그러나 입사하고 처음 모인 날에 계약서의 내용은 '2년후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음'으로 바뀌었으나. 빨리빨리 도장찍으라는 말에 철없는 신입사원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이 조항자체가 완전삭제되어 그냥 계약직으로 전환할 기미를 보였으나, 우리들의 수차례 항의방문으로 이 조항이나마 간신히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
> 또한 인터넷사이트에 항의글을 띄운 적도 있는데, K기업 인사부에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정규직으로 해 줄것"이라는 글을 써 보낸 적이 있습니다.
>
> 이제 그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선뜻 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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