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1:10
Q : 수고하십니다.
노동법과 관련해 상담드릴 내용이 있으니 정확하고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K기업 신입사원입니다.
지난 99년 6월 K기업은 신문에 직원채용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은 "2년계약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건이였고,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이라는 절차를 통해 입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입사절차는 기존정규직을 모집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였고,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는 '전환할수도 있음'이 아닌 '전환함'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입사하고 처음 모인 날에 계약서의 내용은 '2년후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음'으로 바뀌었으나. 빨리빨리 도장찍으라는 말에 철없는 신입사원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이 조항자체가 완전삭제되어 그냥 계약직으로 전환할 기미를 보였으나, 우리들의 수차례 항의방문으로 이 조항이나마 간신히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에 항의글을 띄운 적도 있는데, K기업 인사부에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정규직으로 해 줄것"이라는 글을 써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2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선뜻 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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