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7:27

안녕하세요 이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사용자와의 관계측면에서 종속되어 근로제공를 제공할 것 2)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2. 법인회사의 이사회의 임원인 경우에도 그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당해인이 이사회 구성인원으로서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업무집행권(상무,전무,이사,감사 등)을 부여받아 맡은바 업무를 총괄하여 업무를 집행해나가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지만, 단지 임원이라는 명칭만 걸려있는채, 이사회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지 못한채,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회사(사업주)로부터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제노무에 종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입니다.

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으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1980.4.10 법무811-8604)
"법인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1993.3.18, 근기01254-411)

4. 귀하의 경우, 이사회의 임원이 아니고 더구나 이사회에서 부여한 업무집행권조차 없다면 일반 근로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단지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무효인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는바, 동법 제22조 2항에 따라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순 wrote:
> 저희 회사는 1984년에 설립된 전세버스(관광버스)회사입니다.
> 전세버스업체의 현실상 주주인 자가 회사직원으로 고용되어 버스를 운행하여왔고, 그것은 곧 회사의 주주인 자가 피고용자의 직위를 동시를 부여받게 되므로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보면 '주주이자 운행기사(피고용자)인 자의 퇴직금은 없애기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재에도 유효한 정관임.)
>
> 이러한 경우에 주주이자 피고용인이었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정관이 우선인지, 노동법이 우선시 되는지, 결과적으로 회사는 회사정관에 입각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노동법에 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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