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0:24
저희 회사는 1984년에 설립된 전세버스(관광버스)회사입니다.
전세버스업체의 현실상 주주인 자가 회사직원으로 고용되어 버스를 운행하여왔고, 그것은 곧 회사의 주주인 자가 피고용자의 직위를 동시를 부여받게 되므로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보면 '주주이자 운행기사(피고용자)인 자의 퇴직금은 없애기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재에도 유효한 정관임.)

이러한 경우에 주주이자 피고용인이었던 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정관이 우선인지, 노동법이 우선시 되는지, 결과적으로 회사는 회사정관에 입각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노동법에 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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