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9 15:42

안녕하세요. 조연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해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산)전후"라 함은 정상적인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1개월은 28일로 계산하여 4개월 이상은 85일 이상을 말함)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79.7.11. 법무 811-16508) 또한 인공임신 중절이라도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산(출산)"에 해당하므로 여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의 보호 휴가 30일 이상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2. 그러나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이라고 하더라다도 이로 인하여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7개월 만에 조산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연향 wrote:
> 미숙아나 유산의 경우 휴가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